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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확정 #대통령 직무정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박근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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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확정 #대통령 직무정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박근혜 퇴진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역사상 두번째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시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박근혜 탄핵 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입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사당 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 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56표 기권2표 무효7로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확정입니다.

탄핵 가결이 확정되면 대통령 박근혜는 바로 권한 정지가 실효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앞서 탄핵 표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표결을 앞두고 20대 국회의원 대표로 제안설명에 나섭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역사의 순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

했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의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 "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

이번엔 스스로 탄핵표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뒤바뀐 운명' 리나는 평가가 절로 나옵니다.

12년 전인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표결 당시와는

거의 정반대의 '배역'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 탄핵을 끌어가던 쪽은 이번에 탄핵을 막는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고, 반대로 탄핵을 온몸으로 막아내려던 쪽은 이번에

탄핵의 주역이 돼있는 것 입니다.

 

 

박대통령 탄핵소추안 찬ㅂ반 집회 속에 상반된 여야

분위기 입니다. 오전부터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국회 주변에는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졌고, 국회 출입문마다 병력이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습니다.

각 당의 분위기도 사뭇 달랐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위주인 ㅂ비상시국회의가 이날 아침 열러 탄핵안 가결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끝까지 탄핵을 막아보려 했던 친박계와 탄핵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내세운 비박계의 의견이 엇갈렸었습니다.

 

 

야3당은 마지막까지 탄핵 통과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은 구국의 길이자 민생의

길 " 이라며 탄핵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오늘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 라며 한 표의

이탈도 없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투표는 30여분간 이어졌고 정의장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54분 투표종료. 개표를 선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개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지긋이

눈을 감았었습니다.

개표 결과는 정 세균 의장에게 전해졌고, 정 의장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음을

선언하자 야당에선 환호성이 여당에선 아쉬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결 소식이 전해진 국회 밖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 참여자들은

얼싸 안고 환한 표정으로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표결결과가 나오자 마자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

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박 대통령에 탄핵 의결서 사본

( 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 ) 이 전달되는 시점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2017년 6월 6일 까지 이다.

지금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신분은

직무는 정지되도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전까지

경호를 받고 관저에 머물면서 월급도 기존대로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뀐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의 비공식 보고를 갖는 것은 가능

하다는 해석도 있다.

황 교안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하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사면 감형 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빕기관 임명권 등이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국정 현상 유지 차원에서

제한적 권력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도 고건 전 총리 때 처럼 군과

외교, 치안을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화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재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고 전 총리는 사안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았지만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청와대 비서실장 대신 정책실장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결정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정지됐던 박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된다.